기존 전세에서 매입이자까지 범위 확대

청년 37.5% ‘주거비 지원 필요’ 희망

85㎡ 이하 군 소재 주택 매매 시 지원

양평군이 기존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범위를 주택매입자금으로까지 확대한다. 군은 오는 4월 해당 안건을 양평군의회에 상정해 관내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가구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군은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관내 100쌍 이상의 신혼부부를 지원했고, 군은 청년 정주여건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청년 주거비지원 수요 설문조사 중 37.5%가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지원대상에 주택매입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근거가 될 지급기준 및 절차, 환수에 대한 사항을 손봤다.

조례가 개정되면 군내 거주하는 18∼39세 사이의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군 소재 주택을 매입했을 때 대출기관에 납부하는 일정 이자를 군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 상한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 공모 당시에 공개될 예정이며 기존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군 가족복지과 관계자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정책 관련 수요가 많았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자립과 지역정착을 지원해 청년이 살기 좋은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