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측 불법 사전분양 法다툼
수분양자 ‘은폐 의심’ 고소 접수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시행사측이 사전분양 및 분양방법 위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분양예약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동탄2신도시의 D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 등에 따르면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2021년 12월30일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이보다 앞선 12월 초부터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과대 과장 내용을 담은 복층 홍보를 통해 상당수 호실을 사전분양했다고 주장(2024년 8월28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A씨는 복층 층고가 160㎝로 넉넉해 그해 12월23일 가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하고 분양예약서를 작성했으며 다음날인 24일 전체금액 5억8천900만원 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인 5천49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다. 사실상 사전분양을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사전분양임을 인지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분양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행사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본 A씨는 본인이 예약한 것처럼 위조된 분양예약서 문서에 필적과 주소 등이 상이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A씨는 시행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전분양 의혹을 덮기 위해 분양예약서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인장날인 등 권리행사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시행사측은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인기가 높아 한달만에 완판됐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분양예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D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사전 분양을 했다며 시행사를 고소해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