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에 대한 객관적 기여·배분 제시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25~37.5%p

시 권장 또는 공공성 제안시 7%p 완화

안양시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 개발을 할 경우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게 된다. 이때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나 공공성 있는 용도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받는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과 민간 및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하도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변경 단계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명시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있는 제안에 대한 조정 비율도 명시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토지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 및 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전협상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제8호의 3에 따른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면적이 5천㎡ 이상인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도 대상지에 포함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로 규정했다. 다.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할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7%p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