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집 사용 등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업무위탁 근거 규정 확립과 함께 새롭게 설치한 시설물의 사용 요금표를 담은 조례안이 입법화 된다.

시는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세분화하면서, 휴양림 내 숲속의 집과 야영장 개장에 대비해 시설물 사용료 신설 및 감면기준을 현실화 하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경우,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운영 업무 위탁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용 조례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사가 올 1월부터 오는 2029년까지 바라산 휴양림을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용받고 있는 법 등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과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4가지로 중첩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는 ‘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만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숲속의 집과 야영장 사용료 신설에 따른 사용료도 개정안에 담겼다. 숲속의집은 7월초부터 8월말까지 성수기 동안 4인실을 9만원(비수기 주중 6만3천원·주말 9만원), 야영데크(7.5m×4.0m)는 성수기 3만원(비수기 2만1천원·주말 3만원) 등으로 책정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