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오랜 기간 누수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2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옥상 누수 문제와 관련된 불법 건축물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비가림시설은 외벽이 없고 높이가 1.6m 이하인 경사진 지붕 형태여야 한다. 또한 구조 안전과 피난 가능성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 시설이 옥상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거주 목적의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주지역에서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옥상 누수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누수가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비가림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기존 법규의 엄격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주민들은 “옥상에 간단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매번 좌절했다”며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웃 간 분쟁도 빈번히 발생했다.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서 건축물의 외관 변화나 채광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한 주민은 “이웃이 설치한 비가림 시설 때문에 우리 집 채광이 심각하게 차단됐지만 불법 구조물이라 행정당국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 누수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불편을 줄이고 장기적인 유지와 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정보는 시 건축과 건축2팀(031-887-33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