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레저세 전달 구조가 바뀌면서 사업장(본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장외발매소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보다 적은 세입을 얻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레저세는 사행성을 띈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륜·경정·경마·소싸움 등에 부과된다. 경륜의 경우 경륜장 사업장이 있는 광명시 뿐 아니라 장외발매소가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 8개 지자체에도 레저세 일부가 교부된다.
사행행위가 지역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과 함께 교통 체증 등 부수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제도다.
레저세는 기초지자체가 징수해 광역지자체에 전달하고, 광역지자체는 다시 해당 기초지자체에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세입 기여도에 정해진 비율 만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2021년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액 20%를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21년 12월8일 2면 보도)되자, 경륜·경정·경마·소싸움 등의 사업장을 가진 지자체가 오히려 적은 교부금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스피돔(경륜장)이 있는 광명시는 2023년 730억원을 징수했지만 시 살림에는 46억원(6.3%)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같은 해 장외 발매소(경마·경륜·경정)를 가진 성남시는 200억원을 징수하고도 51억원(25.3%)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됐다.
광명시민 입장으로선 경륜장으로 인한 교육·주거환경의 악화, 교통혼잡 등을 감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지자체보다 적은 세입만 돌아온다는 데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은 장외 발매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임오경(민·광명갑) 국회의원은 최근 장외 발매소 뿐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도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지자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