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 징수하고 6.3%만 재정 보탬

200억 징수·25.3% 사용 성남과 비교

교육·주거·교통 등 감내하면서도

장외발매소 지자체보다 적어 불만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레저세 전달 구조가 바뀌면서 사업장(본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장외발매소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보다 적은 세입을 얻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레저세는 사행성을 띤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륜·경정·경마·소싸움 등에 부과된다. 경륜의 경우 경륜장 사업장이 있는 광명시뿐 아니라 장외발매소가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 8개 지자체에도 레저세 일부가 교부된다.

사행행위가 지역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과 함께 교통 체증 등 부수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제도다.

레저세는 기초지자체가 징수해 광역지자체에 전달하고, 광역지자체는 다시 해당 기초지자체에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세입 기여도에 정해진 비율 만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2021년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액 20%를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21년 12월8일 2면 보도)되자, 경륜·경정·경마·소싸움 등의 사업장을 가진 지자체가 오히려 적은 교부금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스피돔(경륜장)이 있는 광명시는 2023년 730억원을 징수했지만 시 살림에는 46억원(6.3%)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같은 해 장외 발매소(경마·경륜·경정)를 가진 성남시는 200억원을 징수하고도 51억원(25.3%)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됐다.

광명시민 입장으로선 경륜장으로 인한 교육·주거환경의 악화, 교통혼잡 등을 감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지자체보다 적은 세입만 돌아온다는 데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개정된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은 장외 발매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임오경(민·광명갑) 국회의원은 최근 장외 발매소뿐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도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지자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