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파면 인용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국회가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111일 만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떨어져 용산 대통령 관저를 떠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에 대해 위헌, 위법하다고 심판했다. 철저하게 헌법의 법문에 따른 평의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반하는 위헌계엄이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된 불법도 적시했다. 대통령의 군경 진입 지시로 국회의 심의표결권과 국군의 중립의무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국회, 정당,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및 탄핵 폭주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어야 한다”며 일축했다.
헌재의 선고는 준엄했다.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재판관 전원이 한 목소리로 결단했다.
헌재의 선고를 존중한다. 변론 종결후 38일 동안 선고가 지체되면서 대두했던 기각, 각하 전망들은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무색해졌다. 이날 선고로 탄핵 찬반 갈등으로 초래된 국가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재판관들이 헌법 수호 의지를 하나로 모은 결과이다. 시중의 아전인수식 예측대로 인용, 기각, 각하가 혼재한 선고가 나왔다면, 승복과 불복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한 사태로 번졌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 밤 모든 국민이 초현실적 장면에 망연자실했다. 국회 광장에 군 헬기가 착륙하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 다음날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됐지만, 150분 비상계엄의 소동을 밤새워 뜬 눈으로 지켜본 국민은 새벽에 낯선 대한민국을 만났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으로 반세기 전으로 퇴보한 것이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으로 불행한 시절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현재로 복귀시켰다.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 심판은 최종적이고 선고는 불가역적이다. 재판관 전원일치 심판 결과다. 승복해야 한다. 불복할 여지가 없다. 불복은 대한민국의 기초인 헌법에 대한 거역이다. 탄핵 찬반 갈등은 선고를 앞둔 정쟁이었을 뿐이다. 근거 없었던 예측과 희망은 결과 앞에서 무의미하다. 분노의 감정에 갇혀 불복을 감행해서 얻을 이익과 결실이 전무하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의 반역자 신세로 추락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정국에 가렸던 국정 진로가 명백해졌다.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의 시간이 고비다. 이 고비를 탄핵정국 연장으로 훼손하면,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으로도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
탄핵정국을 매듭지은 대한민국 앞에 위기가 산적했다. 대응조차 못했던 미국발 관세전쟁은 이미 개전됐다. 무역·금융·노동 등 경제 전분야가 IMF급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정국이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을 협치로 뒷받침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선고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로 대화와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회를 협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했다. 국회를 존중하는 대신 계엄군을 투입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동시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나무란 것이다.
민주당은 환호 대신 자제로, 국민의힘은 분노 대신 반성으로 분열된 국민을 헌법 앞에 모아야 한다. 그래야 대선을 무사하게 마치고 대한민국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