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보개면 석우마을 주민 피해 우려

환경영향평가 범위 축소 등 ‘졸속’ 지적

상생협약 위반 고발 등 ‘법적 대응’ 예고

4일 안성시의회가 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LNG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4.4  안성/민웅기기자muk@kyeongin.com
4일 안성시의회가 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LNG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4.4 안성/민웅기기자muk@kyeongin.com

안성시의회가 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LNG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범위 축소 등 졸속 추진을 이유로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LNG발전소 건설부지와 2.5㎞내에 인접한 안성시 보개면 석우마을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의원들은 4일 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성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LNG발전소 가동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기질 항목에서 환경부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10㎞로 규정돼 있음에도 5㎞로 축소하는 등 꼼수를 동원한 졸속 추진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15조에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업시행자측은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해 안성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최근 안성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1천400여 장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4장 분량의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눈을 속여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 SK건설 등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위반 내용과 이번 LNG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성 등을 꼼꼼하며 살펴본 뒤 고발 조치 등을 통한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용인 LNG발전소 건설로 인해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안성 보개면 석우마을 주민들도 참여해 시의회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LNG발전소) 1.05GW 건립 반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아래로는 구봉산 등 한남정맥으로, 위로는 쌍령산 등으로 에워쌓여 있는 분지형 지형에서 LNG발전소가 건립된다면 대기 및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각종 분진, 유해가스, 악취 등 건강 위협과 냉각수 처리 및 폐수로 인한 농업·축산업·어업 피해 등을 우려했다.

더불어 주민 의견 청취없이 진행된 해당 사업을 결사 반대하고 사업 저지를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