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탄핵안 의결 호외 발행 이어
4·4 尹 파면 결정도 호외 통해 재차 기록
‘역사적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반영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2분께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어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접수됐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인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였고, 두 번째 인용 결정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8년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인일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당시 디지털 호외를 발행해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한 바 있다. ‘기록하는 자(記者)’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디지털 호외를 결정했다.
호외 1면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사실을 명시했다. 동시에 4면엔 이번 헌재 선고 요지를 빠짐 없이 담았다.
2면에선 헌재의 선고 순간 반응이 극명히 엇갈린 탄핵 찬성·반대 집회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여야 정치권 반응 등도 함께 게재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 시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돼있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조기 대선 시행도 확정됐다. 3면엔 조기 대선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입장, 해외 주요 언론 등의 반응을 두루 반영했다. 분열됐던 대한민국이 이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인일보 특별 사설도 포함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