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율이 전체면적의 83%에 달하는 의왕시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본인 소유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농가당 최대 600만원(보조금 60%·자부담40%)을 지원하는 ‘의왕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의왕 지역 내 경영체 등록을 이룬 농업인은 2천100개 농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능형·방형 철망울타리의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가운데 총사업비의 40% 상당을 자부담하면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해야 선정대상에 포함돼 정부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매년 반복적인 피해를 받거나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자부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고라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철망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