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조안면 주민과 함께 청구한 규제 개선 헌법소원심판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조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7일 시는 이번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조속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은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안면 일대는 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중 하나로 전체 면적 50.70㎢ 가운데 42.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2020년 10월 헌재에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같은 해 11월 헌재가 사건을 본안에 회부키로 하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5년여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탄원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무른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된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 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시는 이날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원서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달 중 서명 운동을 마무리하고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