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과에 2022년 LH 소송 제기

재판서 ‘3천731억 vs 2천389억’ 대립

15년째 중단된 사업비 정산에 영향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전경. /경인일보DB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전경. /경인일보DB

4천억원대 판교개발부담금 행정소송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1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15년채 답보상태인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2022년1월17일자 9면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LH 판교 택지개발 초과이익 귀속 언제쯤?

LH 판교 택지개발 초과이익 귀속 언제쯤?

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성남시가 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80%가량 맡아 진행해 2019년 6월 준공됐다. 이와 함께 시와 LH는 택지 개발에 따른 적정이익을 각각 귀속하고 초과이익은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시와 LH는 적정·초과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했지만,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 탓에 2011년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양측 간 정산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비 정산 또 불발… 12년째 답보성남시 수익, 각종 사업에 쓰였는데판교에 재투자할 LH 이익은 '아직'시 관계자는 "법인세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초과수익 반영, 기존 공동시설 설치비 선집행 이자 반영 등 이견이 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시는 그간 협상과 2003년 조례를 근거로 설치한 판교특별회계 등을 토대로 추산한 적정이익과 초과이익 등을 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적정수익 중 일부인 1천900억원을 성남시의회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기금으로 사용했다.또 초과이익으로 추정되는 2천900억원을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1천851억원),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506억원), 국지도57호선 소음저감 시설 설치(434억원), 신촌배수펌프장 설치(95억원) 등에 지출했다.반면 LH가 내놓아야 할 초과이익은 사업비 정산 문제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무 협상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해 안으로 정산을 마무리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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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은구)는 10일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3천731억1천830만1천2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성남시가 판교개발부담금으로 4천657억여 원을 부과하자 LH가 법인세, 임대주택지 산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2022년 7월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성남시는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원인 만큼 이 부분만을 제외한 3천731억여 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LH는 개발부담금으로 2천389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입장이 1천342억여 원가량 차이가 났는데 1심은 3천731억여 원을 판결해 사실상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실제로도 성남시는 소송 결과에 만족해하는 반면 LH는 항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이 우리 입장과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구체적 법률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주 중에 대응 방안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교개발부담금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성남시가 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80%가량을 맡아 진행했고 2019년 6월 준공됐다.

성남시와 LH는 택지 개발에 따른 적정이익은 각각 귀속시키고 초과이익은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LH는 적정·초과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했지만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차를 드러냈고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성남/김순기·고건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