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과에 2022년 LH 소송 제기
재판서 ‘3천731억 vs 2천389억’ 대립
15년째 중단된 사업비 정산에 영향

4천억원대 판교개발부담금 행정소송서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1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소송은 15년채 답보상태인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2022년1월17일자 9면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은구)는 10일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3천731억1천830만1천2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성남시가 판교개발부담금으로 4천657억여 원을 부과하자 LH가 법인세, 임대주택지 산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2022년 7월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성남시는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원인 만큼 이 부분만을 제외한 3천731억여 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LH는 개발부담금으로 2천389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입장이 1천342억여 원가량 차이가 났는데 1심은 3천731억여 원을 판결해 사실상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실제로도 성남시는 소송 결과에 만족해하는 반면 LH는 항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이 우리 입장과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구체적 법률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주 중에 대응 방안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교개발부담금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비’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가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성남시가 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 LH가 삼평동 지역을 중심으로 80%가량을 맡아 진행했고 2019년 6월 준공됐다.
성남시와 LH는 택지 개발에 따른 적정이익은 각각 귀속시키고 초과이익은 판교와 그 주변 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LH는 적정·초과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사업비 정산을 진행했지만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차를 드러냈고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성남/김순기·고건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