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서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인정
도의회서 인정 근거 마련·범위 확대 가결
공식적 기억·교육계 책임 돌아보는 계기
강 교감 정신적 외상에도 조치 부족 명시
유족 기억식 등 추모 행사 참석은 과제로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전체 탑승객 476명 중 생존자는 172명에 불과했고 304명은 사망이나 실종됐다. 엄청난 참사였다. 더욱이 사망자 대부분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어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 16일이 돌아온다. 세월호 11주기를 맞는 2025년은 조금 특별하다.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희생자로 인정되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맞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기존 조례에는 ‘희생자’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만 정의했지만, 개정된 조례는 희생자의 범위를 넓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이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람 중 4·16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개정 조례에서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희생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강 교감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교육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애초 이 조례안은 강 교감을 희생자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개정 이유에는 강 교감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로 참사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과 단원고 희생 학생의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참사 대응 및 수습에 전념했다고 설명돼 있다. 또 강 교감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음에도,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적혀있다.

강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강 교감이 참사 피해자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강 교감은 참사 피해자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강 교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유족 측과 탄원 서명운동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며 강 교감은 아직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에 따라 강 교감의 유족들이 세월호 기억식 등 추모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경기도교육청 주최·주관 행사에서 강 교감의 유족들도 다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교감의 유족들은 그간 세월호 관련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통과 이후의 후속 조치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향후 강 교감의 추모를 위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