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례 개정, 교직 사회 울림 클 것”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야 합니다.”
10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민의힘·수원 8·사진) 도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며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도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했을 때부터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선생님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강 교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아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 개정이 교직 사회에 주는 울림이 클 것”이라며 “강 교감 선생님처럼 직무를 수행하다 운명하신 경우 억울함이 남지 않게 희생자로 인정해 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5월 31일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강 교감 선생님에 대한 희생에 대해 진작 챙겼어야 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분의 희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