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법인택시노조연합회가 ‘파주페이’의 택시요금 결제를 두고 “결제를 못하는 법인택시에 대한 차별행정”이라며 중단을 요구(4월14일 8면 보도)한 데 대해 파주시가 “차별행정이 아니라, ‘차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는 16일 ‘파주 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의 주장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가맹점 가입요건은 매출액 12억원 이하 사업자로, 파주시 택시업체 중 일반택시(법인택시)는 (매출액이 넘어)동시에 추진하지 못하며 시 택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에 지역화폐 결제를 우선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사업계획 초기인 2024년부터 시 택시업계의 회원단체인 파주시브랜드콜운영위원회, 개인택시조합과 사업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일반택시(법인택시)와 2차례 간담회 및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며 “경기도 지역화폐의 구조상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안내하고 일반택시(법인택시) 또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일반택시(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역화폐 결제 관련으로 분쟁 발생 시 안심하고 택시 운행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기관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매출액 가입요건 완화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