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주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위는 남은 공사기간 중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협의체다. 시민 15명과 토목·지반 등 안전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신안산선 준공 시까지 광명시를 통과하는 모든 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에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협조를 받아, 대책위에서 제안하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업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공사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민간투자사업,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공사와 안전에 관해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약 5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공사와 관련해 설계·공사 진행과정 등에 지자체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사고가 나서야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공사 시작부터 안전에 관한 부분을 기초지자체가 관여해 점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 수습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재개될 공사의 안전성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감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추가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사고 관련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통합창구인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사고 피해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