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재적의원 10분의1→5분의1
25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여부 결정
남발 ‘갸우뚱’ 도의회보다 문턱 높아

‘일하는 시의회’를 내세우며 조례 발의 요건을 완화했던 수원시의회가 최근 시의원의 조례 제안 기회를 되레 제한하는 쪽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입법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인데, 지방자치 취지를 스스로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열린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안 발의 요건 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10분의 1(4명) 이상에서 5분의 1(8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윤명옥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정당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시의회 규모나 구조, 발의 건수, 의안 검토·처리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5분의 1 정족수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발의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2년간 수원시의회 입법 실적을 보면, 조례 발의 요건 완화가 실제 조례 남발 등 운영상 혼선을 일으킨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조례안 197건 중 정족수 완화 영향을 받은 건은 6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국회는 전체 의원 300명 중 10명 이상 참여 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도 154명 중 10명 이상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는 전체의 3~7% 수준이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원시의회는 37명 중 8명, 21.6%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게 되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의회가 상위기관보다 더 높은 발의 문턱을 세우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밀착형 조례와 정책 실험이 가능한 지방의회에서 발의 기회를 좁히는 것은 본연의 역할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조례 발의가 설령 많아지더라도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걸러낼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오히려 통로를 좁히기보다는 정족수 기준을 완화해 입법이 더 활발해지는 쪽이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