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마을 2개 단체 갈등 격화
정상화측 소유주 139명 동의서 반환 요구
선도지구들 대책 마련 각계 호소
성남시 고심··· 6월중 방향 가닥
4.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기 신도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절차에 돌입하기도 전에 ‘난기류’에 휩싸였다.
선도지구들은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고, 양지마을에서는 재건축정상화위원회라는 반대 단체가 탄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선도지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먼저 재건축을 하는 만큼 감내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선도지구 난기류 실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기본적인 공공기여에다가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주대책 지원 및 장수명 주택이 겹친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며 ‘비상’이 걸렸다.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천392세대)의 경우 금호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존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건축준비위)와 대척점에 있는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대표·김수자, 이하 양지정상화위원회)가 선도지구 선정 발표 이후 결성됐다.
양지정상화위원회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주대책·장수명 주택 ‘풀 베팅’, 제자리 재건축, 주민동의서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19일에 재건축준비위와 한국토지신탁 등에 내용증명 질의서를 보냈고, 18일에는 소유주 139명이 참여한 ‘동의서반환 연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건축준비위 측은 내용증명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양지정상화위원회 김수자 대표는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 명확히 규명·해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마을 양측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으로 만약 행정소송에 휩쓸릴 경우 선도지구이지만 재건축 행정 절차를 밟지못한 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선도지구들은 성남시·의회는 물론 국회·정부 등에 사업성에 대한 대책(4월14일자 8면보도)을 요구하고 있다. 21일에는 신상진 시장 면담도 예정돼 있다.
선도지구들은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장수명 주택 인증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은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늘어난 세대수(일반 분양분)의 12%로 수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한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대해 공공기여 인정 ▲공공기여금 조정 등 크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데, 용적률은 더 높여주고 공공기여금은 줄여달라는 것이다.
선도지구들은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일괄 완화’를 요구하면서 “만약 후속단지들에 대해서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면 선지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에서 ‘선도지구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기여금 조정은 국토교통부, 학교는 교육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공공기여의 경우는 특별법의 기본 뼈대에 해당되고, 이를 조정할 경우 총 8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선도지구 탈락 아파트단지들의 반발 및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들의 상황, 원활한 분당재건축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요구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공공기여, 이주단지, 장수명주택에다 그동안 제기된 민원들까지 모두 포함해 분당주민 전체나 아파트연합회에 의견을 묻는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2단계 재건축 물량 및 선정 기준 발표 예정일인 6월 말을 전후해 가닥을 잡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기여 등의 문제를 제기했던 ‘분당재건축연합회’ 최우식 회장은 “선도지구 단지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하지만 행정력이 과도하게 나간 영역은 보완내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수명 주택과 이주대책 지원 부분이 대표적인 사안이다. 선도지구 문제는 향후 분당재건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합당한 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