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협의 관련법’ 미이행… 부서간 소통안돼
일부 시의원 “난개발 여부·인허과 과정 살펴야”

평택시의 메타세쿼이아 나무 수십그루의 절단 행정조치에 대한 시민 비난(4월15일자 8면 보도)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협의 관련법’ 등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평택시와 지역정치권, 시민 등에 따르면 2023년 6월 국도 38호선 주변 팽성읍 신궁리 도로점용 인허가 과정에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평택시의 수목 부서(산림녹지과)와 국도 옆의 메타세쿼이아 나무 처리(이식 등) 협의를 하지 않았다.
수원국토사무소 측은 ‘사업 조건에 도로 옆 가로수 이설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2003년 식재하고, 21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해 온 시 소유의 메타세쿼이아 나무 처리 여부를 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내 도로 주변에 위치한 시 소유의 수목(가로수, 띠 녹지) 등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처리 여부를 시 수목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이식 조치 후 2년간 하자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로수 협의 관련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메타세쿼이아 나무들만 억울하게 잘려나갔다. 지난해 1월 시 건축허가과도 도로점용 허가 동일 선상에 위치한 신궁리 3필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가로수 처리 협의를 이행치 않았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 생태하천과 등과는 농지·하천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시 수목 부서에서 건축허가과로 ‘시 소유 수목 처리 관련, 우선 협의’를 요청하는 항의 공문을 보낼 정도로 부서 간 불통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허가과 측은 ‘이미 도로점용 허가가 난 상황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 및 지역정치권에선 “관련 법을 어기면 강력 조치해야 한다. 수백억원을 들여 나무만 심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시를 비난했다.
한편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지점은 하루 3만여 대 통행, 차량들이 속도를 내는 곡선형 내리막 가속 구간이고, 수십년 된 가로수도 줄지어 서 있는 곳”이라며 “난개발 여부, 건축 인허가 과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