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1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지난 21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도시개발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에 맞춰 환지계획 기준과 토지평가 절차, 측량대행자 지정 등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환지계획 기준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물리적 제자리 환지’ 원칙에 따라 원래 토지 위치에 가깝게 환지토지를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제자리’ 개념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토지의 위치뿐 아니라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도시개발의 효율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에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이 협의회는 환지계획 수립,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민감한 토지평가 문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는 도시개발사업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담당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부서장과 감정평가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 11~15명으로 구성된다. 사업별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고, 안건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구조로 운영된다.

측량대행자 지정과 관련해서도 조문이 명확해진다. 환지예정지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체에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자와의 계약사항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명칭 정비, 인감요구 관련 서식 개정, 불필요한 규제 삭제 등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주시는 오는 5월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순 여주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