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체에 대한 운영개선 및 경쟁 유도를 위해(2024년 12월18일자 8면 보도) 계약해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화성시 청소용역 우선협상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의혹

화성시 청소용역 우선협상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의혹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화성시 청소용역 민간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7월31일 인터넷 보도)된 A사가 제출한 정성적 평가서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상당 부분 위반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용역의 정성적 평가자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3042

심연보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은 24일 오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임채덕)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생활폐기물 수거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올초 3년 계약으로 청소용역을 맡긴 민간업체에 대해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불만민원이 반복제기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이어서 주목된다.

심연보 과장은 “청소용역 민간대행을 위한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 이행점검을 토대로 대행계약 위반시 단계별로 조치하겠다”면서 “1회 위반시 주의, 2회 위반시 월계약금 5% 감액, 3회 위반시 월계약금 10% 감액, 4회 위반시엔 계약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페널티를 부과할수 있도록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의 개정을 검토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평가점수 60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및 수거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집행부 용역업체 민원인 환경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민간대행 청소용역업체들은 “외국인들의 무단 투기가 반복되고 있어 시 차원의 계도와 함께 CCTV 추가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청소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원가대비 인력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 상가및 공장 증가 등에 따른 대행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