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2025년 이웃사촌상인회 공모사업’에 총 7개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웃사촌상인회는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에 따라 같은 읍·면·동을 경제활동 기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이웃사촌상인회 10개소 중 7개소가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이웃사촌상인회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7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상인회는 ▲조직화 단계 3개소(총 1천300만원, 개소당 최대 500만원) ▲성장화 단계 4개소(총 3천700만원, 개소당 최대 1천500만원)로 구분되며 총 5천만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회 회원들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남양주형 상권활성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청받아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