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의 불협화음으로 파행을 겪었던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종전 방식인 종합순위제로 치러진다.

도체육회는 21일 오후 도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31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및 도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체전 대표자회의를 열고 규정 변화없이 종전대로 대회를 진행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5월11~13일 3일간 성남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도민체전은 종전 원칙대로 종합순위제로 치러지게 됐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심판 폭행 문제로 차기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용인시 축구팀에 대해 출전 정지를 해제했다.
 
도체육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도축구협회가 징계에 대한 정확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행정상의 착오가 인정돼 해제키로 했다며 다만 용인시축구협회 관계자 문책은 도축구협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또 일부 시·군의 부정선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도체육회는 도민체전 참가신청 접수마감(4월7일)전에 해당 도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인정해 주기로 했고 주간 대학 선수는 해당 시·군으로 출전할 수 있지만 이중 등록 선수는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도체육회는 참가 서류 미비로 논란이 됐던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씨름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만 금지하는 대신 기존 선수들은 대회 참가를 허용했다.
 
정승우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종합시상제 폐지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은 도체육회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번 도민체전은 종전 규정대로 진행하고 내년 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체육회는 이날 오전 도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력향상발전위원회'를 열고 도민체전 규정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