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도자가 선수를 구타하거나 폭행시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게된다.
경기도체육회는 22일 오전 도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 지도자들의 선수 구타건에 대해 7단계에 걸쳐 세분화된 징계를 하는 등 선수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대한체육회 규정은 폭력을 가한 지도자는 상벌위원회를 거쳐 1차(5년이상 자격정지), 2차(10년이상 자격정지), 3차(영구제명)에 따라 엄중 처벌했다.

하지만 도체육회는 처벌 형평성 논란, 폭력의 유무 및 경중에 따라 징계 유형을 세분화해 경고-근신-6개월 이하 자격정지-6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3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영구제명 등 7단계로 징계 유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선수보호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또 도체육회는 오는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 유치 예비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오는 3월31일까지 유치를 신청한 시·군을 상대로 평가,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체육회는 도야구협회 등 4개 종목 13명의 임원에 대한 인준과 도댄스스포츠경기연맹을 준가맹단체로 승인하는 한편 올해 125억7천만원의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32억100여만원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의장을 맡은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선수들이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체육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오는 10월 경북체전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