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해안도로는 강화읍 갑곶리~불은면 광성보~양사면 철산리~하점면 창우리~내가면 외포리~길상면 초지리~송해면 당산리로 이어지는 강화일주 해안순환도로다.
총길이 64.25㎞에 이르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전체구간중 2구간 9.39㎞만 부분개통된 상태다. 2000년 5월1일에 갑곶리~광성보(9.05㎞) 구간이, 지난 9월26일에는 길상면 초지리~장흥리(3.4㎞) 구간이 완공됐다.
이 해안도로를 통하면 교통량이 많은 강화읍을 거치지 않고 전등사나 마리산 방면으로 우회할 수 있다.
강화역사관~광성보 9.05㎞ 구간은 폭 2m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돼 있다. 신선한 갯내음을 마시며 빼어난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데다 차량이 거의 없어 자전거 하이킹 코스로는 그만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자전거하이킹 마니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얘기.
강화군은 ▲강화읍 갑곶리~대산리 6.6㎞ ▲화도면 내리~내가면 외포리 8.9㎞ ▲송해면 당산리~길상면 동검리 36.25㎞ 등 미개통 구간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해 나갈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1천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강화일주 64.25Km 2차선도로 2구간만 개통… 2010년 완공
입력 2001-11-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11-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