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임금을 비롯한 근무조건이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임을 입증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아 국가적 현안인 출산율 저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여성노동센터와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0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기지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근로실태와 모성보호 법적용 현황 설문조사에 따른 여성비정규직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여옥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부설 경기여성노동센터장은 경기지역 20~60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9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6~10일까지 실시한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3.7%인 431명이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해 1위를 기록했고, 이어 19.8%는 '취업하고 나서야 비정규직인 줄 알았다'고 응답해 2위였다. 자발적 선택에 속하는 '근로시간이 짧아서'는 6.5%, '정규직보다 일이 적고 자유로워서'는 2.7%에 불과했다.
또 근로시 가장 중요한 급여를 보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인 103만원(2003년 8월 기준)보다 훨씬 낮은 72만1천9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인 82만원보다도 10만원이나 적은 수치이며 정규직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인 148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조항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응답자의 56%는 산전후 휴가조항에 대해, 56.63%는 육아휴직조항에 대해서 '몰랐다'고 응답했다. 특히 '산전후 휴가 종료 후 1달 이내 절대 해고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62.2%가,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조항은 64.3%가 '몰랐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이와함께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준수 여부도 극히 낮아 산전후 휴가 관련 준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6.06%가, 육아휴직 관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75.48%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 센터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노동을 하는 여성의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며 경기도의 경우 25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여성경제활동인구 250만여명 중에 70%가 계약직·일용직·파견직 등 비정규직”이라면서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이들의 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열악'
입력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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