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여성(Female) 가상(Fiction) 감성(Feel)이 중시되는 3F시대가 될 것이라는 낙관 속에서 경기도여성계는 올 한햇동안 제정·시행된 여성관련 법률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부문에 집중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어 올해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등이 시행됐다. 이로써 호주제를 제외하면 법제상으로는 남녀평등이 대체로 이뤄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현실에 제대로 적용해나가는 것이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여성정책국과 일선 시·군 여성관련 부서, 그리고 민간부문의 여성단체들은 자체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홍보에는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이다. 그중 여성가장과 저소득 근로여성의 실업문제가 무엇보다 대두됐다. 이는 IMF한파 속에서 가족해체와 맞물려 있는 심각한 문제로 사회공론화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정책적으로는 여성실업극복센터를 도내 시·군에 설치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성과로 평가되는 두 부문 모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소규모 작업장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아직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을 위한 투자와 관심이 어느 분야보다 요구되고 있다.

여성계가 올해 부족했던 점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연대활동. 각 단체가 자체사업에 여념이 없어 가족법 개정 등 함께 힘을 모아야 대응해야 할 사안에 있어서도 여유를 가질 틈이 없었다. 이는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주류화」는 차치하고라도 정치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특기할 만한 현상으로 세칭 「아줌마부대」가 떠올랐다는 것. 그러나 이들을 여성권리 신장의 현장으로 이끌어낸다든가 중산층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을 북돋워 준다든가 하는 정책적 배려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 점에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례와 일부 프로그램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해본다거나 여성단체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내년 여성계는 법적 측면에서는 여성관련 법률의 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한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정리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가족법상의 호주제 폐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총선과 관련, 공천·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요구해나갈 것이며 복지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柳周善기자·j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