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용자들에게 분기별로 3천원씩 부과되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는 강제로 회수된다.
또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조건이 부과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총량이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시 주파수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회수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인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파수 총량제한이 적용될 동일인의 범위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으로 이들 기업이 한정된 전파자원을 과다하게 보유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개발을 억제하는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전파사용료 제도도 개선, 가입자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이동전화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그동안 전파의 세기와 기지국수 등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가입자순으로 정하기로 했다. /金信泰기자·sintae@kyeongin.com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4월부터 폐지
입력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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