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학부모단체를 비롯, 시민단체, 학계, 인터넷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선진국에서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9월부터 시범 도입한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 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의 내용규제 방식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PC방 등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있으나 원천차단 방식만으로는 인터넷산업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등급제 대상은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며 뉴스정보와 같은 시사 정보와 아동포르노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는 제외된다.
아울러 유해정보 등급을 선별하는 SW가 개발돼 학부모들이 이를 PC에 설치, 자녀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등급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심의기구에서 언어(욕설 등), 누드, 폭력 등으로 구분, 그 정도에 따라 부여된다.
국내 콘텐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비영리목적의 청소년 유해정보나 청소년 비유해 정보제공사업자는 유인책을 부여, 등급표시를 유도키로 했다.
해외콘텐츠는 등급이 표시된 경우는 등급전환기준에 따라 국내등급으로 바꾸고표시가 없는 콘텐츠는 등급표시기구에서 표시하되 해외 한글 음란콘텐츠와 동영상음란콘텐츠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의무화이전에 자율적인 시범실시기간을 오는 9월부터 내년6월까지 실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실시할 방침이다./연합
청소년보호,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입력 2000-04-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4-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