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담, 개인정보침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조정알선 등을 담당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를 받은 네티즌들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등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와 회사는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신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을 보면 관련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보다 필요이상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시 정보관리책임자와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혹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신고를 하려면 서울은 국번없이 1366번, 지방은 02-1366번이며 팩스(02-3488-4129)로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PC통신은 천리안과 하이텔에서 go eprivacy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 침해사례 신고하세요
입력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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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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