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개정입법을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법)을 놓고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여론이 폭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온라인 시위로 마비되는 등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통부는 인터넷상의 성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현행 통신망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
정통부가 내놓은 새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제공자는 정보의 유해성 여부에 따라 내용등급을 표시해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허용할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와 권한 집중을 가져올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강력반발, 지난 7월20일 27개 시민단체 명의의 반대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26일에는 정통부 홈페이지에 집중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행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또 인터넷상에 반대사이트(http://freeonline.or.kr)를 개설하고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배너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대운동을 날로 확산시키고 있다. 정통부 사이버민원실에도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
정통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을 올린 김모씨는 “사이버상에서 네티즌을 감시하겠다는 정통부의 법률안은 사이버 몰래카메라나 다름이 없으며 소수의 정책결정자들이 멋대로 결정한 악법”이라면서 “인터넷이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남겨줄 것”을 요구했다.
사태가 이처럼 치닫자 정통부는 28일 “새 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등급표시의무 대상자 범위를 '정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 등급표시 범위를 폭력 및 음란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마련해 공표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기준을 마련해 공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키로 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해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은 “정통부가 발표한 수정조항 역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규제법안 설치를 놓고 네티즌들의 반대운동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朴商日기자·psi2514@kyeongin.com
인터넷등급제는 사이버 國保法?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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