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열통'이란 1986년 국제통증연구회가 발표한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신경이나 그 신경의 큰 가닥에 부분적인 손상을 입은 후 나타나는 통증으로 주로 손과 발에 나타나는 타는듯한 통증, 이질통(통증을 느끼지 않을 자극에 대하여 통증을 느끼는 것), 과반응병증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은 신경손상이 명백히 없는 조직장애 후에도 작열통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용어는 어찌 되었든 이 두 가지 질병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만성통증 중 역시 치료하기 쉽지 않은 질환들이다.
작열통은 총상, 탄환의 충격과 칼등에 의한 완전한 또는 불완전한 부분적인 신경손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손으로 가는 정중신경과 좌골신경에서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팔로 가는 상박신경총, 요골신경, 척골신경등에서도 상당수가 발생하는 등 주로 상지, 하지에 발생한다.
신경손상에서 증상발현까지의 기간은 손상 직후에서 수일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작열통의 특징적인 증상은 손상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으로 대표된다. 이때 환자들은 찌른다, 아리다, 뜨겁다, 따끔거린다 등으로 통증을 표현한다.
또한 통증은 가벼운 자극, 시각이나 냄새의 자극, 정서적 긴장,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자극에도 통증이 생기고(이질통),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면 통증이 증가하고, 자극을 중단하여도 통증이 계속되며 통각과민과 지각과민을 보인다. 더불어 혈관운동의 이상이 초래되어 손상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지고 청색증을 보이며 땀 분비의 이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작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추부에서 통증의 악순환이 형성되어 난치성의 통증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기에 신경차단방법 등의 여러 치료방법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신경통증클리닉에서는 우선 신경차단법으로 해당부위의 교감신경차단을 시행하는데 그 결과 말초혈관의 확장으로 혈액순환의 증가와 통증발생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 체성신경 치료와 약물들을 병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작열통 (김찬 · 아주대병원 교수)
입력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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