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3일 경기도 분당 한국통신 본사에서 열린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 99년에 이어 또다시 통신도청 및 감청 문제를 집중추궁, 3년 연속 통신 도.감청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감청 건당 비용을 비교,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감청비용이 월등이 적은 점이 감청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감청비용은 건당 평균 5만7천511달러(7천556만원)이며 연간 7천344만달러(837억원)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감청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전화국에서 수사기관까지 전용선 임대가격만 받고있는 실정이라는 것.
그는 "한국통신은 평균 2만7천원의 전용선 임대료만 받으면 나머지 감청비용은 무료로 서비스하는 셈이며 그것도 국가 기관의 경우 50% 할인돼 1만3천500원 정도만 내면 그만"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1통화당 감청비용이 29.9달러(3만4천원)이 드는 반면 우리의 경우 1통화당 고작 56원에 불과해 감청을 (국가수사기관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용선 임대료 외에 감청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전용선 임대료외에 감청비용을 청구할 생각을 없는가"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99년 한해동안 총 감청 통화건수는 최소 247만건 이상이라는 추산치를 제시한 뒤 법원의 영장에 의한 합법적 감청외에 불법적 감청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호 추적 및 지정경로'를 활용하면 유선전화든 휴대폰이든 특정전화번호를 지정된 경로로 빼내 감청선과 연결, 감청할 수 있고 미국의 보안회사도 GSM(유럽방식 휴대전화)감청기를 96년에 개발 운영중에 있어 같은 디지털 방식인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도 감청할 수 있지 않은가"며 휴대폰 감청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