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사무총장·홍기헌)은 도내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3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차년도 시범으로 진행되는 내년에는 일단 음악·연극·무용·국악 4개 분야가 대상이며 도내 전문가(단체)의 순수 창작물 공연에 대해 1작품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문화재단은 7일 오후 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도내 문화·예술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안)'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1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지원(안)에 따르면 내년 지원금은 모두 15억원. 일반지원 12억, 특별지원 3억원이다. 종전과 같이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는 일반지원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지원 △젊은 예술인과 신규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강화 △모니터제도 도입 및 평가활성화 등이다. 재단은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동호회(분재·수석·꽃꽂이 제외)의 경우, 저변 확대와 전문자질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제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모니터제를 통해, 그 이상은 평가단을 구성해 시민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하며 지원불가 판정이 나면 2년간 그 사업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반지원사업의 원칙과 부문은 예년과 유사하다. 다만 경합일 경우 지원금 배정비율이 2% 미만인 연천·양평·가평 등 취약지역이, 동일지역에선 새로운 장르가 우선된다. 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무용 △연극 △영상 △전통예술 △대중예술 △지역축제 △전통문화연구 등 12개 부문.
특별지원사업은 일반지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병행 가능). 연극과 국악(민요극 포함)은 5천만원, 음악과 무용(창작음악 사용시 가산점)은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심사는 1차 서면, 2차 면담설명(presentation)이다.
신청기간은 일반지원 11월13일~12월12일, 특별지원 2001년 5월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cf.or.kr) 참조. 문의:기획부(031)258-5105(교환 312~314) /柳周善기자·jsun@kyeongin.com
재단, 창작 활성화위해 특별지원 실시
입력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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