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문화예술회관이 4개 도립예술단의 예술감독 임기를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무리하게 축소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와 회관은 '행정상 완료'라는 마침표를 찍고 29일 운영위를 열어 공석이 된 2개 단체의 예술감독을 추천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술단의 분위기는 흉흉하기만 하다.
이번 사안은 어찌보면 단순하다. 극단·국악단·무용단·팝스오케스트라 중 극단과 국악단 예술감독이 재위촉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준호 예술감독을 정점으로 5년 동안 발군의 활동을 해온 국악단은 전 단원이 망연자실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한 두명 예술감독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의 설득력이 없다는 데 있다.
핵심쟁점인 위촉기간 축소를 보면, 예술단 발족시부터 조례에 따라 2년으로 시행되던 것을 개정 검토를 전제로 단축시켰지만 예술계 풍토에서 볼 때 그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 회관측은 예술단의 분발과 탄력적 운영 등을 이유로 들고, '2년' 규정은 상한선이며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매를 때린다'는 식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단원은 2년을 보장해주고 예술감독은 그 절반인 1년 임기라면 당장 위상에 문제가 생길 뿐더러 장기적 안목으로 단을 이끌기에 호흡이 너무 짧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예술단체들이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가 훨씬 더 많다.
때문에 관심의 초점은 오히려 법규를 목숨처럼 여기는 관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간을 축소한 '진짜 이유'에 쏠리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루머가 악성루머로 증폭되고, 도의 예술행정에 대해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다. 예술과 예술단체에 대한 이해가 아쉽다. /柳周善기자·jsun@kyeongin.com
[문화수첩]예술감독의 임기
입력 200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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