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이 재정이 열악한 예술기관과 공연단체들의 존립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입법에 반대하기로 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은 정부의 개혁 과제인 '준조세 정리방침'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돼 온 준조세적 성격의 무분별한 기부금품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문화 부문과 관련해서는 ▲전문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규정을 삭제하고 ▲문예진흥기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금으로 사용하며 ▲지역축제행사 등 소요경비에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당국자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준조세적 기능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적 의미를 지니는 만큼 다른 기부금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문예진흥법상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일체를 제한해 건전한 모집행위에 의한 자발적 출연마저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인 문화예술 장려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역행사에 문예진흥기금 지원까지 금지하면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고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
문화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입법 반대
입력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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