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피해 가는 교묘한 남녀차별도 앞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여성부는 남녀차별의 내용을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로 세분하고 올해중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남녀차별금지법)을 개정해 ’간접 차별’의 의미와금지를 선언적으로 명시할 방침을 세웠다.
여성부 관계자는 29일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보완은 상당히 진척된상태”라며 “요즘의 남녀차별 대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접 차별이어서 남녀차별금지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접 차별이란 사회에서 어느 한 성(性)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녀차별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교육.연수를 일과 후에 실시해 퇴근 후 가사노동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여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남성 위주의 근무여건을 지나치게 강조해 부적격자로몰아가는 수법 등이다.
서구에서는 이렇듯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장애물이 상존해 ’유리 천장(Glass Ciling)’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미국.호주 등지에서는 간접 차별 처벌근거도 마련돼 있다.
국내에서는 사내 부부직원 가운데 여성의 퇴직을 유도한 농협의 인력구조조정이대표적인 간접 차별 사례로 여성단체에 의해 지목된 바 있다.
농협은 생활안정자를 우선 퇴직시킨다는 명분이었으나, 퇴출당한 여성들은 “남편의 월급이 아내보다 많은 현실” “거부시 남편에게 가해질 인사상 불이익” 등을 따졌을 때 이는 여성의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성차별 해고’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여성부는 성희롱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남녀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 성희롱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