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여·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씨는 3개월 계약으로 75만원 상당의 피부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2개월이 지났는데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자 회사측에선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설모(여·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씨는 180만원 상당의 화장품·마사지 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1회 마사지를 받은 뒤 후회가 돼 환불받으려 했으나 카드회사가 중간에 있어 곤란을 당한 경험이 있다. 또 김모(여·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씨는 기능성 화장품을 산뒤 얼굴에 반점이 생겨 반품하려 했으나 영업점이 문을 닫은 경우.
최근 급증하는 미용관련 소비자고발 사례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과 마사지뿐 아니라 피부박피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발이 접수되고 있다.
현 소비자보호 관련법은 서비스의 경우도 총액의 10%를 빼고 이미 사용한 제품과 서비스받은 횟수를 제외하고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결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여러 변수가 끼어든다. 첫 사례 최씨는 통신판매 영업사원과 협의, 해결해야 하고 두번째 설씨는 카드사를 대상으로 항변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례다. 마지막 김씨는 본사 소비자불만팀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 문영선 간사는 “기간과 횟수가 다 지나지 않았으면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사진자료 등이 있어야 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