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과 관련 종중의 대표로서 사업자등
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답= 종중의 대표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이 아닌 종중 전체를 대신하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부
양자로 계속 인정해 드립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종중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회 확인서 또는 선출 회의록 등의 대표자가 동일해야 하
며 물건등기부등본의 소유자(밀양 박씨 충헌공파 박장수 등)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출납장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영리목적으로 지급되지 않
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
이 신고되어있는 다단계판매업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은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
부(031)230-7860>
알기쉬운 건강보험
입력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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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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