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7월부터 건강보험제도 일부가 달라졌다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까요?
△답=7월부터 달라진 건강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있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
다.
둘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서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1개월이상 고용되
는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요양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금, 즉 병의원을 방문할때 국민이 부담하
는 진료비를 병원 규모별로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치과진료 내용중 치석제거(스켈링)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경우에
만 인정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야간진료 적용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토요일은 오후3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1일당 진찰횟수, 1일당 조제건수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 등을 차
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일곱째, 병원진료후 1회 30일까지 처방토록 제한하던 것을 진찰료와 처방료
를 통합함에 따라 장기처방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알기쉬운 건강보험
입력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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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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