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료전달체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A 요양기관(병원 등)에서의 건강보험 진료절차는 1단계 진료와 2단계 진료로 구분됩니다. 1단계 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를 말하며 2단계 진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를 말합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1단계 진료를 받은 후에 2단계 진료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분만 및 가정의학과 진료 ▲치과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의 진료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등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1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국민건강보험공단>
[알기쉬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진료절차는
입력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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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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