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채널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 민영방송을 비롯해 iTV(경인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20일 일제
히 반박성명 등을 내고 방송위의 정책결정이 지역 방송을 고사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iTV는 “iTV에 대해서만 전국방송을 할 수 없게 규제를 가한 이번 결
정은시청자의 볼권리와 채널선택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면서 금명간 방송권
역 확대를 신청하는 한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iTV는 종합유선방송(SO)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지역 전체로 송신할 수
있게됐으나 2년후 위성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송할 수 있게 된 SBS와 달리
전국방송의 길이 막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주장이다.
iTV의 황규환 회장과 표철수 전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iTV의 권역외 재
송신승인조건을 서울을 제외한 경기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지상파 독과점 방
송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SBS를 보호하겠다는 논리”라며 “거대사업자를 보
호하고 후발 약소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지역민방과 지방MBC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위의 결정
은 독점위성방송 사업자를 편들기 위한 편법적 특혜조치이자 지역방송 말살
정책”라며 김정기 방송위원장과 강대인 부위원장 퇴진과 정책백지화를 위
한 파업투쟁에 나서기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별도성명에서 “방송위는 매체간 균형발전과 시청자 편
의성이란 자의적 해석으로 지역방송을 죽이는 정책을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정기 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
다.
위성방송이 MBC본사와 SBS를 수도권에서만 방송토록 한 2년이 경과하면 전
국에걸쳐 이들 지상파 방송을 송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지역방송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논리다.
내년3월 본방송을 시작한 뒤 2년후 MBC와 SBS를 전국에 송신할 수 있게 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방송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위성방송사업의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
다.
한편,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최근 위성방송이 KBS 등
지상파방송을 의무적으로 송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방송위의 승
인사항으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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