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강대인)는 경기도 성남 등 전국 24개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구역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방송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유선방송사업자 불법방송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 1일부터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방송위는 “불법 홈쇼핑 및 유사홈쇼핑사업자의 송출경로 차단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및 반품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미승인·미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송출 등 불법방송을 근절하기 위해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미승인 불법 홈쇼핑 채널 및 미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송출 ▲전체운용채널·녹음녹화채널·외국방송채널수의 초과 송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의 송출설비 공동사용 등 왜곡된 협업 운영 등이다.
방송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홈쇼핑 사업자 등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내역별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2차 SO구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전환승인심사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선 불법방송 일제단속
입력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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