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 지난 7월 1일 대관료를 2배 이상 인상하면서 예술인과 단체 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이를 미처 몰랐던 예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당은 재단법인 공식출범 한 달 뒤인 지난 7월 1일자로 10여년간 동결된 대관료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물가상승률의 30%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 예술인과 단체들은 최근 대관승인을 받을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라 당혹해 하며 홍보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예술계 관계자들은 “공청회나 설명회는 못 열었더라도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 공공기관의 대관료를 2배나 인상하면서 주 대관자들에게 안내 공문 한 번 보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인상률이 커서 슬그머니 올리려고 한 것 아니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당측은 “인상 당시 자체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렸다”고 설명하고 “당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예술인협회들에 대해 미처 공문 등을 발송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본사용료 2배 인상에 공문 한장 안보내
(재)경기도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 최근 공연장·전시실 대관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주사용자인 예술단체 등에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석달이 지나도록 이를 알지 못한 일부 예술인과 단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관료 외에 부가세 10%와 덧마루 사용시 스태프 추가지원비 등 기존에는 없던 비용이 생기면서 대관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당은 1991년 개관 이후 10여년간 동결된 대관료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대관 수요 증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용료로 인해 경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난 7월1일자로 기본사용료는 2배 인상하고, 일부 부속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상향조정했다. 또 세제상 재단법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 도사업소 시절에는 면제되던 부가세 10%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전당은 인상 당시 자체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기관지 '예술과 만남' 9월호에 '대관료가 비싸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으나 각종 예술인·예술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경기예총을 비롯 예술인협회들에 대해 안내 공문 등을 전혀 발송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대관한 예술인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하반기에 수시대관한 한 음악인은 “최근 대관 승인을 받을 때까지 대관료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어 대관료가 오른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오르면 개인적으로 공연을 하는 예술인은 영영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도단위 협회나 민간단체들 역시 “어떤 공문이나 설명자료도 받은 적이 없다”며 “아직도 많은 회원들이 대관료 인상을 모른다”고 밝혔다.
한 예술인은 “갑자기 2배 이상 올릴 계획이었으면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큰 예술인단체에는 인상 요인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공문 정도는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서운해 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 공연시 자주 사용하는 덧마루 사용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만원(1회 1작품)이 책정된 것은 이해하지만, 설치비를 따로 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당은 덧마루 사용료 10만원을 대관자가 덧마루를 쌓을 때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전당 측 스태프가 쌓아주는 경우 스태프 2명에 대해 각 10만원씩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기술인력이 없는 음악분야 대관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스태프 지원비 20만원과 부가세를 포함해 33만원이나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비해 경기·인천지역의 공연장 대부분은 덧마루 사용시 대관료 외에 추가비용은 없으며 서울 (재)예술의전당 역시 추가비용 없이 설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에 대해 전당의 무대분야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관자들이 주로 쌓고 우리가 도와주는 정도여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대충했으나 이번에 무대·조명 쪽 전문가들이 대폭 보강되면서 질높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스태프 지원비는 (스태프 수당이 아니라) 전당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道문화의전당 대관료 '슬쩍 인상'
입력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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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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