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 사용 축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는 지역축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초 축제를 기획한 단체나 기관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조용호)는 최근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임진택)가 남양주강변야외공연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이종만)를 상대로 항소한 '유사성명 사용 및 유사축제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1심을 깨고 신청인의 입장을 수용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앞으로 남양주시 일원에서 '남양주'와 '야외공연축제'라는 단어를 구성요소로 하는 명칭을 사용해 신청인이 사용하는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와 혼동할 수 있는 축제행사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남양주 강변축제', '남양주 여름축제'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기존 축제의 기획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국내외 공연단체를 초청해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를 개최해 왔으나 피신청인이 유사 명칭인 '남양주강변야외공연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축제를 계획하자, 지난해 6월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축제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영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하자,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양정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예술감독은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신청 취지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환영하고 “축제의 기획과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은 최초의 판례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만 남양주강변야외공연축제 조직위원장은 “남양주와 강변야외공연축제는 늘 있던 명칭이고, 이에 대한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며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제 '유사명칭 사용' 제동
입력 200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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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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