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원 화성(華城) 성역화 특별법안에 문화재 현상변경 등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의제처리 조항이 빠져 있어 전체적인 복원·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수원 화성 성역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세계문화유산의 보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과 '화성특별법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내 보존·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처리가 가능한 법률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공원법 등을 포함해 모두 24가지 법률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의제처리 법률안에는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의 복원 및 보존, 주변정비사업시 300~500m 이내의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법률은 빠져 있다.
때문에 국가사적 제3호인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비롯해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화령전(사적 제115호), 화성행궁터(경기도기념물 제65호) 등의 복원·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화성 성역화 특별법이 현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국비·도비 등의 막대한 지원이 이뤄져도 사업 개별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수원 화성사업소가 지난 2002년 3월부터 현 화성행궁 앞 광장을 정비하면서 지상 3층 규모의 관광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300~500m 안에 화령전과 화성행궁터 등 국가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때문에 추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1년6개월이나 소요됐고, 그 규모도 지상 2층 이하로 낮춰지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나 화성사업소 관계자들은 “현재 법안으로 수정발의돼 통과될 경우 국비나 도비가 지원돼도 문화재 심의를 받느라 전체적인 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며 “법안 수정발의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조항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수정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고, 이에 앞서 17일 수원시는 수정법안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원·주변정비 갈길 멀다
입력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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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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