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의사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이모(46·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박모(여·43)씨 부부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만수 6동 J상가에 건강관리실을 차린 후 김모씨(47) 등 3백여명에게 부황과 침 등으로 치료를 해 주고 5백3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부부 구속
입력 2000-02-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2-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