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의사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이모(46·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박모(여·43)씨 부부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만수 6동 J상가에 건강관리실을 차린 후 김모씨(47) 등 3백여명에게 부황과 침 등으로 치료를 해 주고 5백3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