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회사직원에게 횡령하지도 않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쓰게 한 사채업자 김모씨(28)와 김씨의 말을 듣고 폭력을 휘두른 권모씨(28)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조직성 폭력)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컨설팅 대표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께 연수구 동춘동 D아파트에서 영업부장인 김모씨(25)에게 경리장부가 틀리다며 권씨 등을 동원해 폭행하고, 지난 3일엔 주안 6동 S법률사무소에서 “공금을 횡령했으니 공증각서를 쓰라”고 협박, 2천1백6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토록 한 혐의다.

김씨는 또 김부장에게 1천40만원을 빌려오게 한 후 이를 갚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張學鎭기자·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