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호전되면서 IMF기간동안 반납했던 상여금의 적법성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동부는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담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규정이 애매한데다 소송판결까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1월에만 중구, 남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등지서 임금 및 상여금과 관련된 1백69건의 진정과 8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됐으며, 상당수는 상여금반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은 “경영상위기사유로 상여금을 못받았던 근로자들이 호전이후 보전욕구가 작용한 탓”이라며 “반납과 유보, 자유의사냐 사실상의 강요였는 가의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L업체 사무직원 1백60여명은 4백%의 상여금을 반납했으나 “개인별로 동의서를 썼지만 사실상의 강요로 자유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D업체는 상여금 1백%, 임금 20%삭감, 연·월차수당 등을 반납했다. 그러나 동의서과정에서 직위순으로 적힌 명단을 한꺼번에 작성해 개별근로자에 대한 삭감동의의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장, 차장이 서명한 마당에 해고의 위험성과 구조조정의 공포를 겪을 수 밖에 없는 말단직원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때문에 ▲임금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시에만 유효 ▲노조결의, 선언, 사용자 및 노조간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등의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사문화'되기 일쑤인데다, 반납에 대한 진의 및 비진의를 구분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조가 개개인의 동의없이 반납을 결정한 상여금에 대해 회사측이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결까지 나와 노동청 관계자들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金永先공인노무사는 “지난해 10월이후 이같은 상담 및 진정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집단적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포괄적 의사수렴이 배제된 상여금반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李旻鍾기자·minjong@kyeongin.com
IMF반납 상여금 분쟁 봇물
입력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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